
병원 마케팅 대행사 계약 주의사항?
병원 마케팅 대행사 계약 주의사항,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라온마케팅이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10가지 피해 예방 가이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병원 마케팅 대행사 계약 주의사항,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많은 원장님들이 계약 후에야 독소 조항을 발견합니다.
“6개월 해지 불가”, “성과 측정 기준 없음”, “저작권 대행사 귀속”.
이 글은 실제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계약 전 반드시 짚어야 할 10가지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1~4. 계약서 조항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병원 마케팅 대행사 계약 주의사항
1. 최소 계약 기간과 해지 조건
6개월 이상의 의무 계약 기간은 일반적입니다.
문제는 중도 해지 시 위약금입니다. 잔여 금액 전부를 요구하는 조항은 반드시 재협상해야 합니다.
2. 자동 갱신 조항 확인
계약 만료 30일 전 해지 통보가 없으면 자동 연장되는 조항이 많습니다.
갱신 전 사전 알림 의무를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3. 광고비 정산 방식
집행 광고비(매체비)와 대행 수수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매체비 내역을 원장님이 직접 열람할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4. 저작권 귀속 주체
계약 종료 후 홈페이지, 영상, 콘텐츠의 저작권이 대행사에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에 저작권이 귀속된다는 문구가 없다면 계약하지 마세요.

5~8. 성과와 투명성 — 병원 마케팅 대행사 계약 주의사항의 핵심
5. 성과 지표(KPI) 명시
“열심히 하겠습니다”는 계약서가 아닙니다.
월별 신환 수, 예약 전환율, 홈페이지 방문자 수 등 구체적 KPI를 수치로 기재해야 합니다.
6. 월별 보고서 제공 의무
매월 서면 또는 이메일 보고서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보고 주기와 형식을 계약서에 명기하세요.
구두 보고만 약속하는 대행사는 주의하세요.
7. 광고 계정 소유권
네이버·구글·인스타그램 광고 계정이 병원 명의로 개설되어야 합니다.
대행사 명의면 계약 종료 시 광고 이력과 데이터를 모두 잃습니다.
8. 의료광고 사전심의 책임 주체
의료광고는 사전심의가 필요한 항목이 있습니다. 심의 위반 시 과태료는 병원에 부과됩니다.
심의 대행 여부와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9~10. 계약 전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2가지
9. 담당자 교체 시 인수인계 규정
대행사 담당자가 바뀌면 초기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자 변경 시 인수인계 절차와 병원 통보 의무를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10. 계약 종료 후 데이터 반환 조항
계약이 끝나도 환자 문의 데이터, 광고 성과 데이터, 콘텐츠 원본이 병원에 반환되어야 합니다. 반환 기한과 형식도 계약서에 명기해야 합니다.

병원 마케팅 대행사 계약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계약 기간은 보통 얼마나 되나요?
병원 마케팅 대행사의 표준 계약 기간은 6~12개월입니다.
초기 3개월은 세팅 기간으로 성과가 낮을 수 있습니다.
단,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조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Q2. 광고 집행 내역을 원장님이 직접 볼 수 있나요?
신뢰할 수 있는 대행사라면 광고 계정 열람 권한을 병원에 제공합니다.
내역을 볼 수 없다면 전문 파트너사에 진단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Q3. 의료광고 심의는 대행사가 알아서 해주나요?
대행사마다 다릅니다. 심의 비용과 책임 주체를 계약 전에 명확히 해야 합니다.
심의 위반 과태료는 최종적으로 병원에 귀속됩니다.
Q4. 계약 종료 후 홈페이지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계약서에 “저작권 및 소유권은 병원에 귀속된다”는 문구가 없으면 대행사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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